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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영상자료관 촬영 지원 규정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촬영지원 규정

제정 2013. 06. 26.(규정 제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촬영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영상물 제작 단체 및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협조기관 간의 조정 역할을 통해 원활한 영상물 촬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도의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신청인이 준수해야 할 각종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케이션스카우팅”이란 촬영허가를 위한 신청장소 물색, 섭외 및 장소 정보제공 등의 제반업무를 말한다.
2. “로케이션촬영”이란 로케이션스카우팅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촬영으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특수효과 촬영”이란 촬영 및 조명용 제반 장비 이외의 장비나 시설, 물품을 이용한
촬영으로서 촬영과 관련 없는 제3자가 그 행위로 인해 실질적이고 현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촬영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로케이션촬영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국내외 중·장편극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및 CF 등으로 한다. 단, 단편영화는 도내의 제작사 및 학교의 작품에 한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진흥원은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로케이션스카우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로케이션의 사진 자료 및 기본정보제공
    단, 진흥원의 모든 자료는 신청한 작품의 제작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임의로 제3의 제작사나 단체에 공유 할 수 없으며, 특히 최초 제공되는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는 경우에 따라 일부 또는 제한된 샘플로 제공 가능
나. 별도 요청이 있을 때 오프라인을 통한 숙박, 교통, 장비 렌탈 등 종합정보 제공
다. 로케이션에 필요한 동행 답사
단, 도내 이외 지역 소재 신청인에 한하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내 로케이션 촬영지 섭외 및 촬영 허가
가. 촬영에 필요한 도로통제, 민원방지, 특수효과, 폭파, 총격 씬 등의 촬영허가 시
관공서, 관계기관의 인허가 협조 지원
나. 국내외 영화촬영 진행시 촬영에 필요한 교통, 공공 장비, 인력, 숙박, 보조출연 주선, 인력고용, 지역 프로덕션 파트너 소개 등 각종 정보제공 지원
다. 임시 주·정차 허용에 따른 주차편의 지원
단, 비용이 발생하는 주차공간에는 별도의 비용을 제작사에서 지불
라. 민원방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 지원
3. 그 밖에 촬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진흥원이 촬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 소유물 및 소유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인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진흥원에 있다. 그리고 신청인은 지원목적에 해당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에 이를 사용하거나 무단 배포할 수 없다.

제5조(지원절차) ① 로케이션스카우팅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서는 스카우팅 답사 예정일 2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로케이션 자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
2. 오프라인상 추가지원 요청 시
가. 로케이션촬영 지원신청서 1부 <별표 1>
나. 영상물제작기획서 1부
다. 시나리오 1부
라. 로케이션 스카우팅 일정표 1부
② 로케이션촬영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서는 촬영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 여부․범위 및 규모는 신청인과 진흥원간 협의 후 신청된 영상물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다.
1. 로케이션촬영 지원신청서 1부 <별표 1>
2. 지원신청별 세부개요 신청서 1부 <별표 2>
3. 영상물제작기획서 1부
4. 시나리오 1부
5. 시놉시스 1부
6. 작품소개서 각 건별 1부
7. 지원신청내용별 콘티 각 1부
8. 제작진 명단 및 연락처 1부
9.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증서 사본 1부
단, 보험증서의 경우 극장개봉용 상업영화 및 외국영화에 한하며, 피해보상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③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재촬영 및 보충촬영은 본 촬영의 지원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지원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교통통제 등 지원사항) ① 교통통제 등을 요하는 도로촬영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해 다음에 의하여 지원하며, 해당기관의 촬영지원이 결정될 시 지원한다.
1. 도로상에서 촬영하는 경우
2. 촬영상 도로를 침범해야 하는 경우
3. 기타 이유로 도로상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② 교통통제를 요하는 촬영 시에는 다음 서류를 촬영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심간선도로 및 상습교통정체도로의 경우 촬영개시 2개월 전에 제출
1. 촬영지점이 표기된 1:5,000축적 지도 1부
2. 통제가 필요한 구역, 차로수, 차량유도방안, 교통안내표지판과 교통신호수 배치 지점 등을 포함한 촬영상황도 1부
3. 필요시 상습교통정체도로나 간선도로, 교량 촬영 등의 경우 위원회의 별도 요청에 의한 전문교통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작성된 "교통영향평가 및 차량 소통방안 보고서" 1부
③ 경찰, 소방인력, 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서류를 촬영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요 인력, 장비의 수, 종류, 동원 시간 및 해당 장면, 관련 내용 등이 명시된 촬영 계획서 1부. 단,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항공촬영은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항공에서 진행되는 촬영을 통칭하며, 촬영 시에는 다음 서류를 촬영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법시행령에 따라 신고를 요하지 않는 무인 비행장치에 의한 촬영은 제외한다.
1. 비행 업체 및 기종, 대수, 경로(지도상 표시) 및 속도, 고도 등이 포함된 항공 촬영 계획서 1부
2. 비행 업체가 가입한 보험증서 사본 1부
⑤ 군 병력, 장비, 시설물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일 3개월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범위 및 규모 등은 국방부 규칙 "민간영화제작지원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나리오 1부
2. 기획의도, 군 관련 내용 평가서 1부
3. 제작일정, 군 지원 요구사항 1부(병력, 장비, 시설물 등 구체적 명시)
4. 신청인의 사업허가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단, 본 규칙 제3항 제1호의 사항과 중첩되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다.
⑥ 총격이나 폭발, 화재 등의 특수효과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1개월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별 세부개요 1부(신청서에 특수촬영 종류 명시)
2. 유형별 제출서류
가. 총격장면의 경우 : 사용(모형)총기의 종류 및 개수, 격발형태 및 횟수, 소요시간 등이 명시된 촬영계획서 1부
나. 폭발장면의 경우 : 폭발물의 종류, 폭발 횟수, 소요시간, 안전대책 등이 명시된
촬영계획서 1부
다. 화재장면의 경우 : 화재 구역, 화재 진행 시간, 소화방안을 포함한 안전대책, 안전 책임자 등이 명시된 촬영계획서 1부
라. 기타 특수촬영의 경우 : 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3. 총격 및 폭발장면 촬영의 경우 주택가에서 촬영이 진행되거나 주택가 이외의 지역에서 21시~08시 사이에 촬영이 진행될 경우 주민 홍보방안을 추가로 첨부
⑦ 도지정문화재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1개월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문화재 파손과 위험성이 많은 촬영과 장비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1. 문화재 파손 방지를 위한 방안이 포함된 촬영계획서 1부
2. 경상남도 소유 문화재 촬영시 보호를 위한 각종 협의된 제반사항이 적시된 각서 1부
⑧ 주차지원을 하는 요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2주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전차, 장비운송용 화물차, 버스에 한정하고, 관련 개인차량과 사설유료 주차장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1. 동원차량의 수 및 종류, 차량번호 등이 명시된 촬영계획서 1부
⑨ 관공서 헬기 및 병력지원, 도로통제, 특수효과를 위한 촬영허가 등의 지원은 작품의 형식, 내용, 도내 촬영분량에 따라 지원 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인 의무)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항에 따른 의무를 가지며, 위반함으로 야기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1. 기한준수 및 서류제출 성실의 의무
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위원회는 서류의 보충을 요구
할 수 있고, 자료를 보완하여 재 접수한 날을 접수일로 한다.
나. 신청인은 사실과 다르거나 축소된 내용으로 신청해서는 아니된다.
다. 모든 지원신청서는 정해진 기일에 제출해야 하고, 관공서 및 유관기관은 촬영 상황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토록 한다.
2. 변동사실 신속고지의 의무
가.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당시 제출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촬영협조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진흥원에, 촬영지 확정 후에는 위원회와 촬영협조 기관에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3. 촬영지 보호의 의무
가. 신청인은 촬영 중 발생한 각종 쓰레기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파손이나 훼손된 건물, 기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나. 신청인은 작품의 원활한 촬영을 위해 촬영 후 현장정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4. 주민불편 최소화 및 사생활 보호의 의무
가. 신청인은 촬영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3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도로촬영 및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민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촬영 안내 입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
다. 신청인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촬영을 하거나 신체를 촬영할 시는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신청인에게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약서 내지 각서 제출과 적절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협조사항) ① 신청인은 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촬영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신청인은 진흥원이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이용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1. 진흥원 직원이 촬영현장에 입회하거나 사진, 동영상 등의 영상물 촬영
2. 진흥원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촬영 및 감독, 주연배우 인터뷰 요청
3. 경남지역 언론사의 취재 요청시 촬영현장을 1회 이상 공개하고, 감독 및 배우의
인터뷰 요청
4. 영화 Ending Credit, 포스터, 보도자료 등 모든 홍보물에 “촬영지원 : 경남문화예술진흥원(로고포함)”, “협조기관 : ○○○기관(로고포함)”을 명기
5. 개봉 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최의 경남지역 시사회 개최
② 신청인은 개봉 전에 다음의 홍보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홍보용 보도자료 및 스틸사진 각 1부
2. 포스터 A type(大), B type(小) 각 2매(주연배우의 사인을 포함한다.)
3. 메이킹 스틸 사진 1부
4. 제작사 메이킹 필름 1부

제9조(지원중지) 진흥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지원 취소를 요청하거나 진행 중 연락이 두절된 경우
2. 신청인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정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아 유선 또는 공문으로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제출한 촬영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일 경우
4. 신청인의 사정으로 촬영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제10조(책임) 신청인이 진흥원에 제출한 촬영지원신청은 본 규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진흥원의 지원으로 촬영되는 영화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11조(분쟁해결) ① 진흥원과 신청인의 상호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일반 상견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재판의 관할은 진흥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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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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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지원

로케이션 스카우팅 지원(정보 제공), 촬영 지원(인·허가 등),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은 [접수] 후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 후 [수락] 또는 [반려]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원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지원 신청에 대해 [수락] 결정을 하며, 진행 결과는 경남영상자료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은 별도의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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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이션 스카우팅(정보제공)

    ※ 스카우팅 답사예정일 2주 전 제출 필수

  1.  ① [서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2.  ② [서식]<별표1> 로케이션촬영지원신청서
  3.  ③ 시놉시스, 제작기획서 또는 시나리오 1부

    촬영지원(인·허가 등)

    ※ 촬영일 1개월 전 제출 필수

  1.  ① [서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2.  ② [서식]<별표1> 로케이션촬영지원신청서
  3.  ③ [서식]<별표2> 지원신청별 세부개요 신청서
  4.  ④ 시놉시스, 제작기획서 또는 시나리오 1부
  5.  ⑤ 지원신청 장면별 콘티 및 촬영계획서
  6.  ⑥ (필요 시)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증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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