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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진흥원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규정

1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리규정
제정 2013. 06. 26.(규정 제18호)
개정 2013. 12. 17.(규정 제23호)
개정 2014. 12. 19.(규정 제32호)
개정 2020. 08. 27.(규정 제114호)
개정 2020. 12. 03.(규정 제1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경상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 정관 제4조에 따라 경상남 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영상물 촬영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화나 비디오, 텔레비전 등의 영상매체로 전달되는 작품을 총칭한다.
2. "촬영"이란 영상물의 옥내외 촬영 또는 실내외 세트 촬영을 모두 포함한다.
3. “인센티브"란 도내 영상물 촬영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 등을 말한다.
4. 지원사업이란 영상물 제작비 소비촉진, 지역영상산업 육성, 홍보 및 영상콘텐츠 발굴 등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물 제작사에게 도내 제작비 소비액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5. 삭제(2014. 12. 19.)
6. "신청기관"이란 도내 영상물 촬영 및 제작을 주관, 시행하는 자로써 지원금 등을 신청한 제작사를 말한다.
7. "지원금"이란 진흥원의 결과보고서 검토를 거쳐 확정된 도내 제작비 소비액 중 일부로서 진흥원장이 신청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2. 19)
8. "환수금" 이란 [별표1]의 제재처분에 따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기관의 장이 진흥원장 에게 남부, 변제해야 할 상환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 12. 19)
9. "제작"이란 기획 • 개발 • 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10. "제작사"란 영상물을 제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상진흥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청자격 및 제한사유) ① 미디어를 통한 개봉 혹은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장편영 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작품의 순 제작비 중 도내소비액이 3천만원 이상인 제작사에 한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수 전 작품요약서 제출(작품요약서 및 별도 작품개요, 간략 시놉시 스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27, 2020. 1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작사에 대하여는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
1. 최근 2년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작인력, 장비 등 기본적인 제작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진흥원 또는 경상남도와 맺은 각종 협약에 있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4. 작품 요약서 제출기준 2년 이내 제작사 대표 또는 감독, 제작자, 남녀 주연 배우가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사실이 있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4조(지원규모) 지원금은 신청작품의 순수 제작비 중 도내 소비액의 40%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8. 27, 2020. 12. 3.)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6조(관리기관) 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 12. 19, 2020. 8. 27)
1. 신청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서류의 접수 및 검토
2. 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업무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기관) ① 신청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개정 2014. 12. 19, 2020. 8. 27.)
1. 제10조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의 제출
2. 진흥원과 협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
3. 도내 촬영, 제작에 대한 종합적 관리책임
4. 기타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두 개 이상의 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사업(이하 공동제작사업"이라 한다)경우에는 당해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신청기관을 정한다.


제3장 지원신청

제8조(공고 및 홍보) ① 진흥원은 연 1회 이상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되, 그 내용에는 당해 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9, 2020. 8. 27.)
② 진흥원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9.)

제9조(신청)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정산규정을 숙지하여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제작사업의 경우 각 기관 대표의 서명이 기재된 공동제작 참여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9, 2020. 8. 27.)

제10조(제외대상) 진흥원은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하지 아니 할 수있다.(개정 2014. 12. 19.)
1. 제3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한 경우
2. 서류미비 등 흠에 대한 보완을 명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제4장 협 약 관 리

제11조(협약체결) 진흥원장은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과 소정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 되, 그 내용에는 사업성과의 활용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다.(개정 2014. 12. 19.)

제12조(협약의 변경) 진흥원장은 신청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사업의 효율적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9.)

제13조(협약의 해지) 진흥원장은 [별표 11의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제5장 지원금 지급

제14조(지원금 산정) ① 영수증 증빙검토에 있어 도내 소비로 인정되는 것은 세금계산서, 법인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지로영수증에 한한다.(개정 2014. 12. 19.)
② 예산항목에 있어 도내 소비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세부내역 내지 산출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예산항목 혹은 추가적인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2014. 12. 19, 2020. 12. 3.)
    1. 프리프로덕션 및 후반작업을 제외한 본 촬영에 부수되는 비용
    2. 본 촬영에 참여한 보조출연자 중 도내 거주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
    3. 본 촬영을 위한 세트제작 등 도내에서 제작되는 각종 작업(목재구입, 지역인건비, 장비비 등)에 부수되는 비용
    4. 기타 본 촬영과 관련하여 도내에서 소비된 제작 비용(도내 숙박, 식사비용, 특수차량, 렉카, 스탭버스 등 제작차량 임차료, 장비임차료, 도내 사용 유류대)으로 한다.
③ 지원금 산정기간은 제5조의 사업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8. 27.)
④ 신청기관이 지원조건에 모두 부합할 경우 지원하며, 내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비율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다.(신설 2020. 8. 27.)

제15조(지원금 지급) ① 진흥원은 신청기관과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진흥원장이 신청기관과 협의를 통해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8. 27.)
② 삭제 (2020. 8. 27.)


제6장 환수 등 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및 환수) ① 삭제(2020. 8. 27)
② 진흥원은 별첨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27.)
③ 신청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지원작품과 관련하여 협약서에 의거, 진흥원이 요청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27.)


제7장 보칙

제18조(면책) 진흥원 및 경상남도는 본 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영상물 제작 및 상영 혹은 방영 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비밀준수) 이 규칙에 따라 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 취득한 비밀에 대해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청기관은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8. 27.)

제20조(적용특례) ① 삭제(2020. 12. 3.)
② 진흥원은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약 및 시행관리지침 등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9.)


제8장 직원

제21조(직원)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로케이션 매니저를 둘 수 있다.(신설 2020. 12. 3.)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지원신청기간이 아닙니다.

처리 절차 안내

1. 지원신청
2. 접수확인
3. 지원확약
4. 제작
5. 정산서 제출 및 검토
6. 협약체결 및 교부
7. 후속관리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제출 서류 안내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1. [서식 1] 지원신청서
2. [서식 2] 제작계획서
3. [서식 3] 경남 내 지출예정서
4. 작품관련 자료(제작기획서, 시놉시스)
5. 기본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영화업 신고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계약서)
6. 기타서류(저작물이용동의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사실확인서약서)
※ 1개 zip 파일로 압축 제출

문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대중문화산업팀 사업담당자

055-230-8820, 8824

dabin@gcaf.or.kr